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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류지 보증서 관련
시간
2016-05-24
부르키나 파소 비자발급과 관련해 수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부르키나 파소 방문 시 호텔 외에 현지인이나 친인척, 지인 등의 일반 가정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비자 신청자 본인의 보증서(Guarantee Letter)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초청장과 보증서 둘 다 필요하며, 영문 혹은 불어로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형식은 비자발급안내 페이지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부르키나 파소 명예영사관

Honorary Consulate of Burkina Faso to the Republic of Korea

 

(073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0, 호성빌딩 신관 9층

Tel: 02-782-5998    Fax: 02-761-7887    korea.burkinafas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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